
ISA 초과 수익 9.9% 분리과세를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같은 수익이라도 ISA 쪽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일반 계좌는 15.4%를 떼지만, ISA는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를 넘긴 몫에만 9.9%를 매깁니다.
| 항목 | 내용 |
|---|---|
| 일반형 비과세 범위 | 순수익 200만 원 이하 |
|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 범위 | 순수익 400만 원 이하 |
| 한도 넘는 몫의 세율 | 9.9% 분리과세 |
| 일반 계좌 세율 |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순수익 300만 원일 때 세금 차이 | 일반 계좌 462,000원 vs ISA 일반형 99,000원 |
ISA 세금 구조: 손익 통산과 두 가지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적금·펀드 등을 한 바구니에 넣고, 바구니 전체의 결과로 세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상품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상품에서 손해가 났다면 둘을 먼저 맞춘 뒤 남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 계좌는 상품마다 이자가 나올 때 바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손실이 난 상품과 서로 상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상품을 함께 굴리는 사람일수록 이 통산 구조의 덕을 크게 봅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범위는 가입 유형마다 다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그 두 배인 400만 원까지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수익은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9.9%로 따로 정산하는데, 이것이 분리과세입니다. 서민형·농어민형 자격 요건은 가입할 금융회사 안내에서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세금을 구하는 두 공식
일반 계좌에서 떼는 세금은 수익 × 15.4% 하나로 끝납니다. 처음 1원부터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ISA는 (순수익 − 유형별 비과세 한도) × 9.9%로 계산합니다. 괄호 안이 0 이하라면 낼 세금도 0원입니다.
순수익 300만 원으로 따져 본 실수령액
1년 동안 계좌 안에서 300만 원의 순수익이 생겼다고 해 봅시다. 일반 계좌라면 300만 원에 15.4%를 곱한 462,000원이 빠지고 2,538,000원이 남습니다.
ISA 일반형은 앞의 200만 원을 건너뛰고 나머지 100만 원에만 9.9%를 적용해 99,000원을 냅니다.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2,901,000원입니다.
서민형이라면 300만 원이 아직 400만 원 범위 안이라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세 경우를 표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종류 | 순수익 | 세금 | 받는 금액 |
|---|---|---|---|
| 일반 계좌 | 300만 원 | 462,000원 | 2,538,000원 |
| ISA 일반형 | 300만 원 | 99,000원 | 2,901,000원 |
| ISA 서민형 | 300만 원 | 0원 | 3,000,000원 |
일반 계좌와 서민형 사이의 차이는 462,000원에 이릅니다. ISA에 담을 예금의 세전·세후 이자부터 뽑아 보려면 이 사이트의 예금 이자 계산기를 먼저 돌려 보세요.
수익 규모를 다르게 잡아 보면 한도의 효과가 더 잘 보입니다. 아래 표는 위 공식으로 150만~450만 원 구간의 세금을 구한 결과입니다.
| 순수익 | 일반 계좌 세금(15.4%) | ISA 일반형 세금 | ISA 서민형 세금 |
|---|---|---|---|
| 150만 원 | 231,000원 | 0원 | 0원 |
| 250만 원 | 385,000원 | 49,500원 | 0원 |
| 350만 원 | 539,000원 | 148,500원 | 0원 |
| 450만 원 | 693,000원 | 247,500원 | 49,500원 |
한도 아래 구간에서는 ISA 세금이 0원에 머물고, 선을 넘긴 몫부터 9.9%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일반 계좌는 구간과 상관없이 15.4%가 처음부터 붙기 때문에 수익이 커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신청·확인 방법
가입은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 또는 각 회사 모바일 앱에서 진행합니다. 서민형·농어민형을 고르면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별 조건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에 비과세가 제대로 잡혔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조회하고, 서류와 절차도 그 회사 공식 안내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ISA에서 비과세·분리과세로 처리된 금액이 이 기준에 포함되는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한 사람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입니다. ISA 속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같은 회사의 다른 예금과 합쳐 계산되는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 가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세부 조건은 금융감독원 공시나 금융회사 공식 안내로 가입 전에 짚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서민형이 일반형보다 무조건 낫나요?
세금 없는 범위는 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으로 서민형이 더 넓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고를 수 있으니 금융회사 안내로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 9.9%는 순수익 전체에 매기나요?
아닙니다. 순수익에서 유형별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를 뺀 나머지에만 9.9%를 곱하고, 한도 안의 수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Q. ISA에 넣은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한 사람당 원리금 1억 원입니다. 계좌 속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와 합산 방식은 예금보험공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ISA 수익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ISA 수익이 이 합계에 들어가는지는 국세청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정리
ISA는 유형별 한도까지 세금이 없고, 한도를 넘긴 수익도 9.9%로 분리과세됩니다. 같은 300만 원을 벌었을 때 일반 계좌 세금은 462,000원, ISA 일반형은 99,000원입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일반 계좌와의 세금 차이도 커집니다. 가입 자격과 해지 조건은 금융감독원·국세청·예금보험공사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 이자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