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상품을 먼저 채워야 하는 까닭은 같은 이자라도 세금을 떼느냐 마느냐에서 실제 수령액이 갈리기 때문이다. 보통 통장 이자는 15.4%를 떼고 들어오지만, ISA 비과세 한도 안의 순수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 항목 | 내용 |
|---|---|
| 보통 통장 이자 세율 | 15.4% = 14% + 1.4% |
| ISA 비과세 순수익 | 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
| 한도를 넘긴 순수익 | 9.9% 분리과세 |
| 종합과세 기준선 |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
| 예금자보호 | 한 금융사에 1인당 원리금 1억 |
표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이다. 금리·기간이 똑같아도 돈을 어느 계좌부터 넣었는지에 따라 만기 때 받는 액수가 벌어질 수 있다.
세금이 붙는 이자와 안 붙는 이자의 차이
세법은 예금·적금 이자를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어 간다. 비과세 계좌는 이 원천징수 단계를 건너뛰어 세전 이자가 곧 세후 이자가 된다.
여기서 계산의 기준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한도까지 세금 없이 처리해 주는 구조다.
비과세 칸은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 안의 순수익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유 자금은 이 칸부터 먼저 배정하고, 남는 금액을 일반 상품에 나누는 순서를 고려해 볼 만하다.
ISA 한도와 그 바깥의 세금 구조
일반형 ISA는 순수익 20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서민형·농어민형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폭이 400만 원으로 두 배가 된다.
한도를 넘어선 부분은 9.9%로 따로 과세된다. 보통 통장의 15.4%와 비교하면 넘친 수익마저 세율이 5.5%포인트 낮다.
한 해 이자와 배당을 더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숫자로 보는 세전·세후 이자
보통 통장의 실수령 이자는 세전 이자에서 그 15.4%를 뺀 값이다. 비과세 한도 안에서는 뺄 금액이 없으므로 세전 이자가 그대로 통장에 찍힌다.
예금 단리 공식은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다.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두면 35만 원이 나온다.
보통 통장에서는 여기서 53,900원이 세금으로 나가 296,100원을 받는다. ISA 비과세 범위라면 350,000원을 전부 가져간다.
| 1,000만 원 예금·연 3.5%·1년 | 세전 이자 | 떼는 세금 | 실수령 |
|---|---|---|---|
| 보통 통장(15.4%) | 350,000원 | 53,900원 | 296,100원 |
| ISA 비과세 범위 | 350,000원 | 0원 | 350,000원 |
이자를 매달 원금에 얹는 월복리라면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 1)로 계산한다. 같은 1,000만 원·연 3.5%·12개월이면 세전 약 355,670원으로 단리보다 살짝 많다.
매달 같은 금액을 붓는 정기적금은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를 쓴다. 월 50만 원을 연 4%로 1년 넣으면 세전 이자가 130,000원이다.
적금은 첫 달 납입분만 12개월 이자를 받고 뒤로 갈수록 이자 붙는 기간이 짧아, 실제 수익률이 표시 금리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자 규모가 작아도 보통 통장에서는 세금 20,020원이 빠지고, 비과세 범위에서는 130,000원이 그대로 남는다.
| 월 50만 원 적금·연 4%·1년 | 세전 이자 | 떼는 세금 | 실수령 |
|---|---|---|---|
| 보통 통장(15.4%) | 130,000원 | 20,020원 | 109,980원 |
| ISA 비과세 범위 | 130,000원 | 0원 | 130,000원 |
본인 원금과 금리를 넣어 세후 금액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예금 이자 계산기와 적금 이자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가입 전 자격·상품 확인 방법
400만 원 한도를 받으려면 서민형·농어민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할 금융회사의 안내 화면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따져 본다.
여러 회사의 상품 조건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려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가 편하다. 금리와 우대 조건은 수시로 달라지니 실제 가입 당일에 다시 조회한다.
세율·종합과세 판단은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삼는다. 보호 한도와 대상 상품은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다.
비과세 칸을 채울 때 흔한 실수
한도를 넘는 순수익까지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이 면제되는 범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순수익까지다.
보호 한도를 옛 기준으로 기억하는 것도 문제다. 2025년 9월 1일부터 한 금융회사당 1인 기준 원리금 합산 1억 원으로, 종전 5천만 원에서 상향됐다.
같은 회사에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도 보호 금액은 회사 단위로 합쳐 1억 원이 상한이다. 목돈이 이를 넘는다면 초과분을 다른 금융회사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적금 광고의 금리를 연 수익률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대치가 부풀려진다. 매달 같은 금액을 붓는 적금의 실제 수익은 표시 금리의 약 절반 수준이라는 전제로 계획을 세운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 외에 세금을 줄여 주는 상품은 없나?
이 글의 계산은 ISA만 기준으로 했다. 다른 비과세·세금우대 상품 조건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와 해당 기관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Q.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보통 통장과 똑같이 과세되나?
그렇지 않다. 넘친 순수익은 9.9% 분리과세라 15.4%보다 세율이 낮다.
Q. 서민형 ISA는 아무나 만들 수 있나?
정해진 가입 요건이 있다. 개설할 금융회사 안내에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Q. 이자가 많이 쌓이면 세금 처리가 달라지나?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쳐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 안내를 따른다.
정리
보통 통장 이자는 15.4%를 떼고 들어오지만 ISA 비과세 범위의 순수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1,000만 원·연 3.5% 예금 한 건만으로도 53,900원이 갈린다.
비과세 한도를 먼저 채우는 순서를 고려하고, 넘친 부분은 9.9% 분리과세나 일반 상품으로, 1억 원을 넘는 목돈은 금융회사별로 나누는 방안을 살펴본다. 가입 자격과 금리는 계좌를 열기 직전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한다.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 이자 계산기 · 적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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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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