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이 순수익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이 400만 원이다. 한도를 넘긴 수익은 9.9%만 따로 떼어 과세하므로 보통 예금 이자에 붙는 15.4%보다 덜 낸다.
| 항목 | 내용 |
|---|---|
| 일반형 비과세 | 순수익 200만 원까지 |
|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 | 순수익 400만 원까지 |
| 한도 넘는 수익 | 9.9% 분리과세 |
| 보통 계좌 이자 세금 | 이자소득세 15.4% |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
ISA 계좌가 세금을 줄이는 구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적금, 펀드, ETF를 한 바구니에 담는 절세용 계좌다. 상품마다 따로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 전체의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에만 과세한다.
그래서 한 상품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둘을 상계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된다. 이 합산 금액 가운데 정해진 선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연 4% 적금에 12개월 부으면 세전 이자는 130,000원이다. 보통 계좌라면 여기서 15.4%인 20,020원이 빠지지만, ISA 안에서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이자가 고스란히 남는다.
적금은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 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표시 금리의 절반 안팎에 그친다. 적금만 담아서는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우기까지 생각보다 큰 원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00만 원과 400만 원, 유형별 한도 차이
가입 유형에 따라 세금이 붙지 않는 선이 달라진다. 일반형은 200만 원이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그 두 배인 400만 원이다.
서민형은 누구나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 요건을 갖춰야 열 수 있다. 요건이 어떤지는 계좌를 개설할 금융회사의 안내문에서 직접 확인하자.
어느 유형이든 선을 넘은 금액에는 9.9%가 적용된다. 정리하면 한도 안은 0%, 한도 밖은 9.9%의 두 칸짜리 세율 구조다.
서민형으로 열면 같은 수익에서도 세금이 면제되는 폭이 200만 원 더 넓다. 순수익이 200만 원을 넘길 것 같다면 유형 차이가 곧 세금 차이로 이어진다.
순수익별 세금 계산 예시
계산식은 (순수익 − 비과세 한도) × 9.9%이다. 결과가 0 이하라면 낼 세금은 없다.
순수익 300만 원을 예로 들면 일반형은 넘친 100만 원에 9.9%가 붙어 99,000원을 낸다. 서민형은 400만 원 안에 들어가므로 세금이 한 푼도 없다.
| 계좌 종류 | 순수익 | 비과세 한도 | 내는 세금 |
|---|---|---|---|
| 보통 계좌(15.4%) | 300만 원 | 없음 | 462,000원 |
| ISA 일반형 | 300만 원 | 200만 원 | 99,000원 |
| ISA 서민형·농어민형 | 300만 원 | 400만 원 | 0원 |
수익 규모를 바꿔 보면 유형별 격차가 또렷해진다. 아래 표는 순수익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일 때의 세액이다.
| 순수익 | 보통 계좌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농어민형 |
|---|---|---|---|
| 100만 원 | 154,000원 | 0원 | 0원 |
| 200만 원 | 308,000원 | 0원 | 0원 |
| 500만 원 | 770,000원 | 297,000원 | 99,000원 |
계좌에 담을 정기예금의 세전 이자는 이 사이트의 예금 이자 계산기로 뽑아 보고, 그 금액을 위 표의 세율에 대입하면 세후 금액을 바로 알 수 있다.
가입 신청과 한도 사용 현황 확인 방법
ISA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설을 신청한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을 원한다면 자격 증빙 절차가 따로 있으니 미리 챙겨 두자.
개설 전에 어떤 유형으로 열지, 계좌에 무엇을 담을지 먼저 정해 두면 절차가 짧아진다. 서민형 자격이 애매하다면 창구에서 판정부터 받아 본 뒤 유형을 고르는 편이 안전하다.
개설한 뒤에는 그 금융회사 앱에서 누적 순수익과 만기를 확인할 수 있다. 계좌에 넣을 상품의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비교하면 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과 흔한 실수
ISA가 금리를 올려 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좌가 줄여 주는 것은 세금이다. 같은 예금이라면 ISA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세전 이자는 똑같다.
2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원금 한도로 착각하는 실수도 잦다. 200만 원과 400만 원은 납입 한도가 아니라 세금이 면제되는 순수익의 크기다.
비과세 한도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별개의 제도다. 이자·배당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종합소득 합산 여부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세율이나 요건이 바뀌었는지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자. 원금 보호 범위는 예금보험공사 안내에서 따로 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형도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고, 400만 원은 서민형·농어민형에만 적용된다.
Q. 한도를 넘긴 수익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넘친 금액에 9.9%를 곱한 만큼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넘쳤다면 99,000원을 낸다.
Q. 서민형은 신청만 하면 되나요?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판정 기준은 개설할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하자.
Q. ISA에 담은 예금도 보호받나요?
보호 대상인지는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리금을 합쳐 1억 원이다.
정리
ISA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순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고, 그 위로는 9.9%만 낸다. 보통 계좌의 15.4%와 비교하면 수익이 클수록 차이가 벌어진다.
순수익 500만 원이면 유형에 따라 세금이 297,000원과 99,000원으로 갈린다. 그러니 개설하기 전에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자.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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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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