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예금 1년 이자, 세후로 얼마일까

1000만 원 예금 1년 이자, 세후로 얼마일까

1000만 원을 연 3.5% 단리 예금에 1년 맡기면 세후 이자는 296,100원이다. 세전 이자 35만 원에서 15.4%에 해당하는 53,900원이 빠지고, 월복리 상품이라면 손에 남는 돈이 약 300,897원으로 조금 늘어난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계산 조건 원금 1,000만 원 · 연 3.5% · 12개월
단리 세전 → 세후 350,000원 → 296,100원
월복리 세전 → 세후 약 355,670원 → 약 300,897원
원천징수 세율 15.4%(14%+1.4%)
ISA 비과세 한도(순수익) 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예금자보호 한도 금융회사별 원금+이자 1억 원(2025년 9월 1일부터)

표시 금리 3.5%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

상품 설명서의 연 3.5%는 세금을 반영하기 전 숫자다. 이자가 지급되는 순간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먼저 원천징수된다.

이자 산출 방식은 크게 단리와 월복리로 나뉜다. 단리는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로 끝나지만, 월복리는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 1)로 매달 불어난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다.

단리와 월복리의 세후 금액 비교

단리라면 10,000,000 × 0.035 × 12 ÷ 12 = 350,000원이 세전 이자다. 여기서 53,900원이 공제되어 실수령 이자는 296,100원이 된다.

월복리는 10,000,000 × ((1 + 0.035 ÷ 12)^12 − 1)로 세전 약 355,670원이 나온다. 세금 약 54,773원을 제외하면 세후 이자는 약 300,897원이다.

계산 방식 세전 이자 원천징수 15.4% 세후 이자
단리 350,000원 53,900원 296,100원
월복리 약 355,670원 약 54,773원 약 300,897원
월복리 − 단리 약 5,670원 약 872원 약 4,789원

1년 만기에서 두 방식의 세후 차이는 약 4,789원에 그친다. 원금이나 기간을 바꿔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예금 이자 계산기에 값을 넣어 세전·세후를 함께 보면 된다.

ISA 계좌에 넣으면 세금 계산법이 달라진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정산한 순수익에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이자가 나올 때마다 15.4%를 떼는 일반 계좌와 과세 시점이 다르다.

ISA 유형 비과세 순수익 한도 한도 초과분 세율
일반형 200만 원 9.9% 분리과세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9.9% 분리과세

이번 예금의 이자 35만 원은 일반형 한도 200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계좌 전체 순수익이 한도 안이면 일반 계좌였다면 냈을 53,900원을 내지 않는다.

신청·확인 방법: 공시 금리, ISA 자격, 보호 대상

은행별 현재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금액과 기간을 지정해 한꺼번에 견줄 수 있다. 우대 조건이나 특판은 자주 바뀌므로 가입하는 날의 공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서민형·농어민형 ISA는 자격 요건이 따로 있어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인지는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안내에서 조회한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연 2,000만 원 선과 1억 원 한도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묶여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한 은행이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금융소득의 총합이다.

예금 하나의 연 이자 35만 원은 이 기준과 거리가 멀다. 다만 목돈을 여러 상품에 분산했다면 연말에 이자와 배당을 직접 합산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기준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이고,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에서 상향됐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도 보호 총액은 1억 원을 넘지 못한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나 신고 절차가 불분명하면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후 이자를 빠르게 어림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 과세 계좌라면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된다. 350,000원 × 0.846 = 296,100원으로 맞아떨어진다.

Q. 1년 상품이면 월복리를 우선 골라야 하나요?
표시 금리가 같다면 월복리가 약간 유리하지만 세후 차이는 약 4,789원이다. 상품끼리의 금리 차이가 결과에 더 크게 작용한다.

Q. ISA에서 받은 이자에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순수익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를 넘는 부분에만 9.9% 분리과세가 붙는다.

Q. 1,000만 원을 한 금융회사에 맡기면 보호되나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도 1억 원에 훨씬 못 미쳐 한도 안에 있다. 그래도 해당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는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따로 확인한다.

정리

연 3.5%로 1,000만 원을 1년 예치하면 세후 이자는 단리 296,100원, 월복리 약 300,897원이다. 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ISA 비과세 한도를 살피고, 금융소득이 큰 편이라면 연 2,000만 원 선을 점검한다.

맡기는 금액이 커질수록 금융회사별 1억 원 보호 한도를 의식해 분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입 직전에 공시 금리와 보호 대상 여부를 다시 대조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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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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