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 이자 월지급식과 만기 일시 지급은 단리라면 1,000만 원·연 3.5%·12개월 기준 세전 이자가 둘 다 35만 원으로 같다. 다만 만기 일시 지급 쪽에 월복리가 적용되면 받는 이자가 약 355,670원으로 늘어난다.
| 항목 | 내용 |
|---|---|
| 비교 조건 | 원금 1,000만 원 · 연 3.5% · 1년 |
| 월지급식(단리) | 매달 약 29,167원씩, 12회 합쳐 약 35만 원 |
| 만기 일시 지급(단리) | 만기에 한꺼번에 35만 원 |
| 만기 일시 지급(월복리) | 만기에 한꺼번에 약 355,670원 |
| 이자 세율 | 원천징수 15.4% |
| 예금자보호 |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이자 합계 1억 원 |
월지급식과 만기 일시 지급, 구조부터 다르다
월지급식 예금은 매달 생긴 이자를 연결해 둔 입출금 통장으로 바로 옮겨 준다. 예금 안에는 처음 넣은 원금만 계속 남아 있어서 이자 계산이 단리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만기 일시 지급형은 이자를 중간에 빼 주지 않고 계좌 안에서 불려 두었다가 끝나는 날 원금과 묶어 돌려준다. 이렇게 모인 이자를 다음 달 이자 계산에 포함하느냐 마느냐가 월복리와 단리를 가른다.
단리로 1년 동안 붙는 이자는 원금·연이율·개월을 곱해 12로 나눔, 한 달분은 원금 × 연이율 ÷ 12로 나온다. 월복리 공식 원금 × {(1 + 월이율)^개월 − 1}은 매달 붙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 그다음 달 이자를 다시 매기는 구조다.
원금 1,000만 원으로 따져 본 세전·세후 이자
월지급식이라면 1,000만 원 × 0.035 ÷ 12로 매달 약 29,167원이 입금된다. 이 금액을 1년 치 모으면 약 35만 원이 되어 단리 만기형이 끝에 주는 세전 이자와 맞아떨어진다.
월복리 만기형에 같은 조건을 넣으면 1,000만 원 × ((1 + 0.035 ÷ 12)^12 − 1), 즉 약 355,670원이 계산된다. 같은 금리인데도 단리보다 약 5,670원이 더 붙는 셈이다.
| 이자 받는 방식 | 맡긴 돈 | 연 금리 | 예치 기간 | 세전 이자 |
|---|---|---|---|---|
| 월지급식(단리, 매월 입금) | 1,000만 원 | 3.5% | 12개월 | 약 350,000원 |
| 만기 일시 지급(단리) | 1,000만 원 | 3.5% | 12개월 | 350,000원 |
| 만기 일시 지급(월복리) | 1,000만 원 | 3.5% | 12개월 | 약 355,670원 |
세 가지 방식에 매겨지는 세율은 15.4%로 차이가 없고, 언제 떼느냐만 갈린다. 월지급식은 이자가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만기형은 마지막 날 이자 총액에서 한꺼번에 원천징수된다.
| 이자 받는 방식 | 세전 이자 | 원천징수(15.4%) | 손에 쥐는 금액 |
|---|---|---|---|
| 월지급식(한 달분) | 약 29,167원 | 약 4,492원 | 약 24,675원 |
| 월지급식(12개월 합계) | 약 350,000원 | 약 53,900원 | 약 296,100원 |
| 만기 일시 지급(단리) | 350,000원 | 53,900원 | 296,100원 |
| 만기 일시 지급(월복리) | 약 355,670원 | 약 54,773원 | 약 300,897원 |
세금을 뗀 뒤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아 월복리 만기형이 가장 많이 남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이용하면 일반형은 순수익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그 위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서민형 해당 여부는 가입할 금융회사 안내로 판단한다.
쓰임새에 따라 갈리는 선택 기준
매달 나가는 관리비나 보험료, 통신비 일부를 이자로 메우려는 사람에게는 월지급식이 편하다. 들어온 이자를 바로 쓰지 않고 따로 굴리면 복리에 가까운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도 있다.
당장 꺼낼 계획이 없는 돈을 오래 묶어 둘 생각이라면 월복리 만기형이 같은 금리로 더 많이 불려 준다.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위에 다시 붙는 이자가 커져 단리와의 간격도 넓어진다.
가입 전에 확인하는 순서
첫 단계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들어가 지금 판매되는 예금들의 금리와 이자 지급 방식을 한 화면에서 견준다. 금리는 자주 조정되니 공시 화면과 금융회사 공식 안내에 올라온 최신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다음 상품설명서를 열어 이자를 언제 주는지(매월·만기)와 어떻게 계산하는지(단리·월복리)를 찾아 읽는다. 표시된 금리가 똑같더라도 이 두 항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다.
끝으로 이 사이트의 예금 이자 계산기에 원금과 금리, 기간을 입력해 세전과 세후 금액을 직접 뽑아 보고 고른다.
자주 틀리는 곳과 주의할 점
금리 숫자만 비교하고 단리인지 월복리인지는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 두 상품 모두 연 3.5%라고 적혀 있어도 만기에 받는 돈은 같지 않을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합계 1억 원이다. 같은 금융회사에 월지급식과 만기형을 따로 가입해도 둘을 더해 1억 원까지만 보호되니, 대상 범위는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확인해 둔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과세된다. 큰돈을 예치하기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따져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기준으로 이자를 더 주는 방식은 무엇인가?
양쪽 모두 단리라면 받는 이자는 똑같다. 만기형에 월복리가 붙는 경우에만 만기형 쪽이 앞선다.
Q. 달마다 받는 이자에서도 세금을 떼나?
대부분 그렇다. 이자가 지급되는 순간 15.4%가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만 통장에 찍힌다.
Q. 이자를 매달 받는 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인가?
보통은 대상이며, 이자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금융회사별 원리금 1억 원 한도 안에서 보호된다. 다만 해당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는 가입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한다.
Q. 예치 기간이 길면 두 방식의 격차도 커지나?
그렇다, 월복리 만기형은 붙은 이자가 다시 이자를 만들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단리와의 차이가 커진다.
정리
단리 상품끼리라면 세전 이자는 같고 차이는 이자가 들어오는 때와 세금이 빠지는 때뿐이다. 만기형이 월복리로 계산된다면 같은 금리에서도 세전·세후 금액이 모두 조금씩 더 크다.
매달 쓸 현금이 필요하면 월지급식, 돈을 묵혀 키우는 것이 목적이면 월복리 만기형이 어울린다. 어느 쪽을 택하든 상품설명서에서 지급 주기와 계산 방식 두 줄을 먼저 확인한다.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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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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