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5.4%, 내 이자에서 얼마나 빠질까

이자소득세 15.4%, 내 이자에서 얼마나 빠질까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세전 이자의 84.6%입니다. 월 50만 원 적금의 세전 이자 13만 원을 예로 들면 20,02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109,980원이 남습니다.

항목 내용
15.4%의 구성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실수령 비율 세전 이자 × 0.846
ISA 비과세 한도 순수익 기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ISA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15.4%는 두 가지 세금을 더한 숫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14%가 기본이고, 여기에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1.4%가 덧붙어 15.4%가 됩니다. 두 세금은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지급되는 순간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일반 과세 예금·적금은 은행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돈을 입금해 주므로,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별도 신고 절차가 대개 필요 없습니다. 만기 안내문의 금액이 세금을 빼기 전 숫자인지 뺀 뒤 숫자인지는 상품설명서에서 짚어 보세요.

세금액만 알고 싶을 때는 세전 이자에 0.154를 곱하면 됩니다. 반대로 손에 남을 돈을 곧장 구하려면 세전 이자 × 0.846 한 번이면 끝납니다.

예금·적금 금액별로 빠지는 세금

한 번에 넣어 두는 예금은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로 세전 이자(단리)를 셉니다. 1,000만 원·연 3.5%·12개월이라면 세전 350,000원에서 53,900원이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매달 일정액을 붓는 적금 공식은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입니다. 월 50만 원·연 4%·12개월을 대입하면 세전 이자 130,000원이 나옵니다.

상품 조건 세전 이자 세금(15.4%) 세후 이자
정기예금 1,000만 원 · 연 3.5% · 12개월 350,000원 53,900원 296,100원
정기적금 월 50만 원 · 연 4% · 12개월 130,000원 20,020원 109,980원

적금에서 12개월 내내 이자가 붙는 돈은 첫 회 납입분뿐이고, 뒤로 갈수록 납입금이 굴러가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은 광고된 금리의 대략 절반이고, 과세 대상 이자도 그에 맞춰 작아집니다.

아래 표는 금리 연 3.5%와 기간 12개월은 고정하고 원금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단리 예금에서는 원금이 늘어난 비율 그대로 세금도 늘어납니다.

원금 세전 이자 세금 세후 이자
500만 원 175,000원 26,950원 148,050원
2,000만 원 700,000원 107,800원 592,200원
3,000만 원 1,050,000원 161,700원 888,300원

본인 원금과 금리를 넣어 세후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목돈은 예금 이자 계산기, 매달 붓는 돈은 적금 이자 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ISA로 옮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안에 담긴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한 차례 계산합니다. 순수익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안에 머물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어선 수익에도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의 이자라도 ISA 계좌를 거치면 떼이는 몫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후 기준으로 모으고 싶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목표 금액 적금 계산기에서 월 납입액을 거꾸로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방법

서민형·농어민형 ISA는 별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열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은행·증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건이 안 될 때 일반형 개설이 가능한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는 예금보험공사 조회 서비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 상품의 세율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없으니, 금리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하면 됩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할 점

통장을 쪼개 두면 종합과세를 비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준은 개인별 연간 합계이므로, 여러 계좌의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세금 이야기와 섞여 헷갈리기 쉬운 것이 예금자보호 한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별·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이며, 그 이전 한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금융회사에 상품을 여러 개 들어도 보호 총액은 1억 원에서 멈춥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상품이라면 회사를 나눠 맡길 때 회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 대상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154,0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846,000원이 입금됩니다.

Q. ISA 안에서 생긴 이자에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비과세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입니다. 그 위로는 9.9%가 매겨지니 세금이 없어진다기보다 줄어든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Q. 은행마다 이자소득세율이 다른가요?
일반 과세 예금·적금이라면 어느 은행이든 15.4%로 동일합니다. 은행을 나눠 맡겼을 때 달라지는 건 세율이 아니라 예금자보호 범위입니다.

Q.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배당이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됩니다. 신고 절차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15.4%를 떼고 남는 몫은 세전 이자의 84.6%입니다. 세전 이자에 0.846만 곱해도 만기 실수령액을 금방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첫 단계는 ISA 비과세 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 2,000만 원 종합과세 기준과 금융회사별 1억 원 보호 한도도 같이 챙겨 두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 이자 계산기 · 적금 이자 계산기 · 목표 금액 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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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홈택스 · 지방세법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 소득세법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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