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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복리 예금이 단리보다 얼마나 더 받을까

    월복리 예금이 단리보다 얼마나 더 받을까

    월복리 예금이 단리보다 얼마나 더 받을까

    월복리 예금과 단리 예금을 1,000만 원·연 3.5%·12개월이라는 같은 조건에 놓으면 월복리 예금이 단리보다 세전 약 5,670원을 더 줍니다. 단리 결과는 350,000원, 월복리 결과는 약 355,670원입니다.

    항목 내용
    비교 조건 1천만·연 3.5%·1년
    단리 이자(세전) 350,000원
    월복리 이자(세전) 약 355,670원
    월복리 초과분 약 5,670원
    일반 계좌 이자 세율 15.4%
    예금자보호 한도 1인당 금융회사별 1억 원

    이자를 원금에 얹느냐, 따로 두느냐

    단리 상품은 이자 계산의 바탕을 처음 넣은 원금 하나로 고정합니다. 따라서 첫 달에 생긴 이자와 마지막 달에 생긴 이자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월복리 상품은 매달 생긴 이자를 원금 쪽으로 옮겨 붙이고, 불어난 금액을 기준으로 이듬달 이자를 셉니다. 이때 매달 쓰이는 금리는 연이율의 12분의 1입니다.

    표시 연이율이 같다면 월복리 결과가 단리 결과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격차를 키우는 요인은 금리 수준과 예치 기간의 길이입니다.

    공식에 1,000만 원을 넣어 본 결과

    단리 식은 P × r × n ÷ 12이고, 예시 조건을 넣으면 딱 35만 원이 나옵니다. 월복리 식 원금 × ((1 + 금리 ÷ 12)^개월 − 1)에 같은 값을 넣으면 약 355,670원이 됩니다.

    매달 일정액을 붓는 정기적금은 납입액 × 월이율 × n(n+1)÷2로 따로 셉니다. 열두 달 치 이자를 온전히 누리는 건 첫 회차 납입금뿐이어서, 체감 수익률은 표시된 금리의 대략 반 수준에 머뭅니다.

    15.4%를 떼고 남는 금액

    과세 계좌라면 이자에서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13만 원에서는 20,020원이 빠지고 109,980원이 들어옵니다.

    단계 금액
    세전 이자 예시 130,000원
    원천징수 15.4% 20,020원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 109,980원

    세율은 이자 계산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복리로 이자가 몇천 원 불어나면 그만큼에도 같은 비율의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담으면 순수익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긴 수익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서민형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해 이자와 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사업 소득 등과 묶여 과세됩니다. 그 선에 가까운 편이라면 국세청 자료로 과세 방식을 미리 따져 보세요.

    가입 전에 신청·확인하는 순서

    상품설명서를 펼치면 연이율, 예치 기간, 그리고 이자가 원금에 합쳐지는 주기가 매월인지부터 체크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을 계획이면 이 사이트의 예금 이자 계산기로 단리와 월복리 결과를 나란히 뽑아 보면 됩니다.

    금융기관별 현재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한 화면에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구한 이자와 약관에 적힌 예상 이자가 다르면 계약 전에 판매 은행에 차이의 원인을 질문하세요.

    주의할 점·흔한 실수

    적금 만기 이자를 월복리 식으로 뽑는 경우가 잦은데,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결과가 크게 어긋납니다. 적금은 위에서 소개한 n(n+1) ÷ 2가 들어간 식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표시 금리가 똑같은 두 상품이라도 만기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를 언제 원금에 붙이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예금자보호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더해 1억 원까지이며, 2025년 9월 1일 이전 한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내 상품이 보호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예금보험공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의 금융회사에 통장을 나눠 개설해도 보호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해 적용됩니다. 합계가 기준을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기가 1년뿐인데 월복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1,000만 원·연 3.5% 기준으로 격차가 약 5,670원이니 1년 상품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예치 기간이 늘어날수록 벌어지므로 장기 예금을 고를 때는 따져 볼 가치가 있습니다.

    Q. 월복리로 더 받은 이자도 과세되나요?
    과세 계좌라면 늘어난 부분까지 15.4%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ISA를 이용하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이하 순수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Q. 매달 붓는 적금에도 월복리 식을 써도 되나요?
    그러면 값이 틀어집니다.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로 계산해야 합니다.

    Q. 금융회사 한 곳에 1억 원 이상을 맡겨도 안전한가요?
    보호 범위는 금융회사마다 1인당 원리금 합계 1억 원입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보호 밖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리

    이율이 같을 때 월복리가 단리에 뒤지는 일은 없지만, 1,000만 원을 1년 두는 조건에서 얻는 추가 이자는 약 5,670원 수준입니다. 이 폭이라면 만기 길이, 과세 방식, 보호 한도가 상품 선택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계약 전에는 이자가 원금에 붙는 주기를 확인하고, 계산기로 구한 세후 금액을 약관 숫자와 대조해 보세요. 같은 금융회사에 넣어 둔 돈의 총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지도 함께 살피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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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적금 중도 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줄까

    적금 중도 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줄까

    적금 중도 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줄까

    적금 중도 해지 시 이자는 돈이 묶여 있던 기간이 짧아지고 약정 금리 대신 더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붙는 두 가지 이유로 줄어든다. 월 50만 원을 연 4%, 12개월로 넣다가 6개월 만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쳐줘도 이자가 1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줄어들고, 실제 수령액은 대개 이보다 적다.

    항목 내용
    12개월 만기 이자(월 50만 원·연 4%) 세전 130,000원
    6개월 해지 상한선(연 4% 그대로 가정) 세전 35,000원
    실제 해지 이자 중도해지 이율 적용으로 대개 35,000원 아래
    떼는 세금 세율 15.4%
    예금자보호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이자 합산 1억 원

    이자가 줄어드는 두 가지 경로

    일반 정기적금은 만기 전에 닫아도 납입한 원금은 전액 돌려받는다. 줄어드는 쪽은 이자이고, 가입 때 본 금리는 만기를 채웠을 때만 적용되는 조건이다.

    첫째 경로는 기간이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은행에 맡긴 날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찍 닫을수록 뒤에 넣은 돈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은 채 정산된다.

    둘째 경로는 금리다. 은행은 약정 금리를 걷어내고 상품마다 정해 둔 중도해지 이율로 이자를 다시 계산한다.

    이 이율은 유지 기간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눠 다르게 두는 상품이 많다.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제각각이라 한 가지 숫자로 단정할 수 없다.

    6개월 만에 해지하면 얼마를 받나

    월 납입 × 금리 ÷ 12 × n(n+1) ÷ 2는 매달 같은 돈을 붓는 단리 적금의 이자 공식이다. 해지 계산이라면 n에 약정 기간 대신 지금까지 실제로 부은 횟수를 넣는다.

    이렇게 얻은 값은 약정 금리가 해지 순간까지 살아 있다고 본 최대치일 뿐이다. 연이율 자리를 중도해지 이율로 바꿔 넣어야 통장에 찍힐 금액에 가까워진다.

    단계 만기 12개월 6개월 해지(연 4% 가정)
    납입 원금 600만 원 300만 원
    월 이자 단위(50만 원 × 4% ÷ 12) 약 1,667원 약 1,667원
    n(n+1) ÷ 2 값 12 × 13 ÷ 2 = 78 6 × 7 ÷ 2 = 21
    세전 이자 130,000원 35,000원
    원천징수 15.4% 20,020원 5,390원
    손에 쥐는 이자 109,980원 29,610원

    납입 기간은 절반인데 곱해지는 값은 78에서 21로 떨어져, 이자가 만기 때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해지 시점이 더 빠르면 격차는 한층 벌어진다.

    경우 기간 금리 세전 세후
    끝까지 유지 12개월 연 4%(약정) 130,000원 109,980원
    해지 상한선 6개월 연 4% 가정 35,000원 29,610원
    실제 해지 6개월 중도해지 이율 상품설명서 기준 상품설명서 기준

    깨기 전에 내 적금의 상한선을 먼저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적금 이자 계산기에 월 납입액, 금리, 지금까지 부은 개월 수를 넣어 보면 된다.

    중도해지 이율 신청·확인 방법

    해지 이자를 가늠할 때 가장 확실한 근거는 가입하며 받은 상품설명서 속 구간별 중도해지 이율 표다. 설명서를 잃어버렸다면 은행 앱의 해지 예상 금액 조회나 고객센터에서 오늘 날짜로 깼을 때의 지급액을 받아 볼 수 있다.

    다른 상품의 해지 조건과 견줘 보고 싶을 때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가 쓸모 있다. 다만 같은 이름의 상품이라도 가입 시점 약정에 따라 구간 이율이 달라지니, 결정은 내 계좌에서 조회된 숫자를 기준으로 내리자.

    주의할 점·흔한 실수

    부은 원금 전체에 표시 금리를 그대로 곱하면 해지 이자를 실제보다 훨씬 크게 잡게 된다. 12개월 내내 이자가 붙는 돈은 첫 회차 하나뿐이어서, 만기를 채워도 체감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 안팎에 그친다.

    세전 이자만 보고 해지 여부를 따지는 것도 자주 보이는 착오다. 해지로 받는 이자 역시 15.4%가 떼이니 비교는 세후 금액끼리 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곧장 깨면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 이자가 포기해야 할 적금 이자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 두 금액을 나란히 적어 보자.

    필요한 금액이 일부라면 그 상품이 일부 해지를 받아 주는지부터 물어보자. 가능 여부는 상품마다 달라 은행의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해지 이자의 세금과 예금자보호

    2026년 10월 기준 일반 계좌에서 해지 이자를 받으면 15.4%가 먼저 빠지는데, 해지로 이자 자체가 작아진 만큼 떼는 세금도 따라 작아진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굴린 돈이라면 순수익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이를 넘긴 부분만 9.9%로 분리과세된다.

    해지 이자도 그해 금융소득에 들어가므로,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기면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게 된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안내로 짚어 두자.

    해지를 망설이는 이유가 은행 건전성이라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한도부터 떠올리면 된다.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마다 1인당 원금과 이자를 더해 1억 원까지 보호되며, 적금이 대상에 드는지는 예금보험공사 공식 안내에 나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을 깨면 원금도 줄어드나요?
    일반 정기적금은 해지해도 부은 원금은 그대로 돌아오고, 깎이는 것은 이자뿐이다. 특약이 붙은 상품이라면 설명서의 해지 조항을 한 번 더 읽어 두자.

    Q.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때 해지하면 손해가 작은가요?
    유지한 개월 수가 늘수록 n(n+1) ÷ 2 값이 커지니 기간 때문에 잃는 이자는 줄어든다. 그래도 구간별 중도해지 이율은 상품마다 제각각이라, 실제 금액은 은행 해지 예상 조회로 받아 보는 것이 정확하다.

    Q. 예금을 중도 해지할 때와 계산법이 같은가요?
    약정 금리를 버리고 더 낮은 이율로 새로 셈한다는 뼈대는 같다. 차이는 예금은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로 계산하지만, 적금은 회차마다 이자 붙는 기간이 달라 개월 수 자리에 n(n+1) ÷ 2를 넣고 월 납입액을 곱한다는 점이다.

    Q. 해지하며 받는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일반 계좌라면 해지로 받는 이자에서도 15.4%가 원천징수된다. 6개월 해지 상한선 35,000원 기준으로 빠지는 세금은 5,390원이다.

    정리

    만기 전에 적금을 닫으면 이자 붙는 기간이 짧아지는 데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까지 더해져 이자가 크게 깎인다. 월 50만 원·연 4% 예시에서 만기 이자 130,000원이 6개월 해지 때는 상한선 35,000원으로 내려앉고, 실제로는 대개 이보다 덜 받는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 계좌의 중도해지 이율과 세후 수령액을 조회해 두자. 예금담보대출이나 일부 해지로 버틸 수 있는지 따져 본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직접 계산해 보기: 적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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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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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소득세 15.4%, 내 이자에서 얼마나 빠질까

    이자소득세 15.4%, 내 이자에서 얼마나 빠질까

    이자소득세 15.4%, 내 이자에서 얼마나 빠질까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세전 이자의 84.6%입니다. 월 50만 원 적금의 세전 이자 13만 원을 예로 들면 20,02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109,980원이 남습니다.

    항목 내용
    15.4%의 구성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실수령 비율 세전 이자 × 0.846
    ISA 비과세 한도 순수익 기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ISA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15.4%는 두 가지 세금을 더한 숫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14%가 기본이고, 여기에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1.4%가 덧붙어 15.4%가 됩니다. 두 세금은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지급되는 순간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일반 과세 예금·적금은 은행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돈을 입금해 주므로,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별도 신고 절차가 대개 필요 없습니다. 만기 안내문의 금액이 세금을 빼기 전 숫자인지 뺀 뒤 숫자인지는 상품설명서에서 짚어 보세요.

    세금액만 알고 싶을 때는 세전 이자에 0.154를 곱하면 됩니다. 반대로 손에 남을 돈을 곧장 구하려면 세전 이자 × 0.846 한 번이면 끝납니다.

    예금·적금 금액별로 빠지는 세금

    한 번에 넣어 두는 예금은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로 세전 이자(단리)를 셉니다. 1,000만 원·연 3.5%·12개월이라면 세전 350,000원에서 53,900원이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매달 일정액을 붓는 적금 공식은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입니다. 월 50만 원·연 4%·12개월을 대입하면 세전 이자 130,000원이 나옵니다.

    상품 조건 세전 이자 세금(15.4%) 세후 이자
    정기예금 1,000만 원 · 연 3.5% · 12개월 350,000원 53,900원 296,100원
    정기적금 월 50만 원 · 연 4% · 12개월 130,000원 20,020원 109,980원

    적금에서 12개월 내내 이자가 붙는 돈은 첫 회 납입분뿐이고, 뒤로 갈수록 납입금이 굴러가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은 광고된 금리의 대략 절반이고, 과세 대상 이자도 그에 맞춰 작아집니다.

    아래 표는 금리 연 3.5%와 기간 12개월은 고정하고 원금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단리 예금에서는 원금이 늘어난 비율 그대로 세금도 늘어납니다.

    원금 세전 이자 세금 세후 이자
    500만 원 175,000원 26,950원 148,050원
    2,000만 원 700,000원 107,800원 592,200원
    3,000만 원 1,050,000원 161,700원 888,300원

    본인 원금과 금리를 넣어 세후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목돈은 예금 이자 계산기, 매달 붓는 돈은 적금 이자 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ISA로 옮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안에 담긴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한 차례 계산합니다. 순수익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안에 머물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어선 수익에도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의 이자라도 ISA 계좌를 거치면 떼이는 몫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후 기준으로 모으고 싶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목표 금액 적금 계산기에서 월 납입액을 거꾸로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확인 방법

    서민형·농어민형 ISA는 별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열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은행·증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건이 안 될 때 일반형 개설이 가능한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는 예금보험공사 조회 서비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 상품의 세율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없으니, 금리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하면 됩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할 점

    통장을 쪼개 두면 종합과세를 비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준은 개인별 연간 합계이므로, 여러 계좌의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세금 이야기와 섞여 헷갈리기 쉬운 것이 예금자보호 한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별·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이며, 그 이전 한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금융회사에 상품을 여러 개 들어도 보호 총액은 1억 원에서 멈춥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상품이라면 회사를 나눠 맡길 때 회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 대상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154,0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846,000원이 입금됩니다.

    Q. ISA 안에서 생긴 이자에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비과세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입니다. 그 위로는 9.9%가 매겨지니 세금이 없어진다기보다 줄어든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Q. 은행마다 이자소득세율이 다른가요?
    일반 과세 예금·적금이라면 어느 은행이든 15.4%로 동일합니다. 은행을 나눠 맡겼을 때 달라지는 건 세율이 아니라 예금자보호 범위입니다.

    Q.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배당이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됩니다. 신고 절차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15.4%를 떼고 남는 몫은 세전 이자의 84.6%입니다. 세전 이자에 0.846만 곱해도 만기 실수령액을 금방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첫 단계는 ISA 비과세 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 2,000만 원 종합과세 기준과 금융회사별 1억 원 보호 한도도 같이 챙겨 두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 이자 계산기 · 적금 이자 계산기 · 목표 금액 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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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홈택스 · 지방세법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 소득세법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적금과 예금 중 이자가 더 많은 쪽은 어디일까

    적금과 예금 중 이자가 더 많은 쪽은 어디일까

    적금과 예금 중 이자가 더 많은 쪽은 어디일까

    같은 금리로 맞춰 비교하면 적금과 예금 중 이자가 더 많은 쪽은 예금이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아지는 구조라 표시 금리보다 실제로 받는 이자가 적어진다.

    항목 내용
    예금(단리) 예시 1,000만원·3.5%·12개월 → 350,000원
    적금(단리) 예시 월 50만원·4%·12개월 → 130,000원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ISA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예금자보호 한도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2025.9.1부터)

    예금과 적금, 이자 붙는 방식부터 다르다

    예금(정기예금)은 목돈 전체를 한 번에 맡기고 만기까지 두는 상품이다. 넣은 원금 전부가 가입 기간 내내 똑같이 이자를 받는다.

    적금(정기적금)은 매달 새로 돈을 넣는 상품이다. 첫 달 돈은 만기까지 전체 기간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받는다.

    그래서 금리 숫자가 같아도 두 상품이 실제로 쌓는 이자 금액은 다르게 나온다.

    공식과 숫자로 보는 이자 차이

    이자 계산 공식은 세 가지다. 예금 단리는 원금×연이율×개월÷12, 예금 월복리는 원금×((1+연이율÷12)^개월−1), 적금 단리는 월납입액×연이율÷12×n(n+1)÷2다.

    적금 공식에 n(n+1)÷2가 들어가는 이유는 매달 넣은 돈이 받는 이자 기간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값을 쓰면 첫 달 돈은 12개월치, 마지막 달 돈은 1개월치로 자동 환산된다.

    구분 계산식 예시
    예금 단리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1,000만원·3.5%·12개월 → 35만원
    예금 월복리 원금 × ((1+연이율÷12)^개월−1) 1,000만원·3.5%·12개월 → 약 355,670원
    적금 단리 월납입액 × 연이율÷12 × n(n+1)÷2 월 50만원·4%·12개월 → 130,000원

    이 표만 봐도 월복리 예금이 단리 예금보다 조금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도 적금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상품 납입(원금) 연이율 기간 이자(세전)
    예금(단리) 1,000만원 3.5% 12개월 350,000원
    적금(단리, 월 50만원) 600만원 4% 12개월 130,000원

    적금 금리가 더 높은데도 이자 금액은 예금의 약 37%(3분의 1 남짓)다. 원금 차이와 함께 돈이 머무는 기간 차이가 크게 작용한 결과다.

    세금과 예금자보호까지 따져야 진짜 비교

    2026년 10월 기준, 예금·적금 이자에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붙는다. 이자가 13만원이면 세금은 20,020원이라 손에 쥐는 돈은 109,980원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순수익 기준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위 금액도 9.9%로만 분리과세된다.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소득 조건을 맞춰야 하니 가입 자격은 금융회사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묶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금융소득종합과세).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으로 늘었다. 예금과 적금 모두 이 한도 안에서 보호받고, 한 회사에 두 상품을 같이 들었다면 둘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보호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이자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보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세율 적용과 보호 한도는 가입 전 해당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계산기로 내 조건 확인하는 절차

    자기 금액과 기간이 위 예시와 다르면 직접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목돈을 맡길 계획이면 이 사이트의 예금 이자 계산기에 금액·금리·기간을 넣어 세전·세후 이자를 바로 본다.

    매달 나눠 넣을 계획이면 적금 이자 계산기로 같은 조건을 넣어 본다. 모아야 할 목표 금액이 먼저 정해져 있다면 목표 금액 적금 계산기로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부터 거꾸로 계산한다.

    계산기로 나온 이자 금액은 세전 기준이니 15.4%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까지 같이 확인해야 한다. 은행별 실제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다시 대조하는 순서로 마무리한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적금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도 더 많을 거라 착각하는 것이다. 공식에 n(n+1)÷2가 들어가는 구조상 적금은 표시 금리의 약 절반 수준만 실제로 받는다.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를 섞어서 비교하는 것도 자주 하는 실수다. 15.4% 세금을 떼기 전 숫자로 두 상품을 비교하면 실제 받는 돈과 차이가 생긴다.

    ISA 서민형 비과세 한도를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가입 자격은 소득 조건에 따라 갈리므로 가입 전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급하게 쓸 돈을 예금·적금에 넣어 중도해지로 이어지는 것도 피해야 할 실수다. 중도해지하면 처음 약속한 금리 대신 보통 그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가입 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은데 왜 이자는 더 적나요?
    매달 새로 넣은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 달 돈만 전체 기간 이자를 받고 나머지는 점점 짧은 기간만 받아 실제 수익은 표시 금리의 약 절반 수준에 머문다.

    Q. 목돈이 있으면 무조건 예금이 유리한가요?
    이자 금액만 보면 그렇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도해지 조건을 먼저 봐야 한다. 정확한 중도해지 이자율은 가입하려는 금융회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Q. 적금과 예금을 같이 운용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목돈은 예금에 두고 매달 남는 돈은 적금으로 모으는 조합이 흔히 쓰는 방식이다.

    Q. 복리 예금이면 적금보다 유리해질 수 있나요?
    같은 금리라면 예금은 단리여도 적금보다 실제 이자가 많고, 월복리는 여기에 이자를 조금 더 얹는다. 1년 안팎의 짧은 기간에는 복리 효과가 크지 않으니 실제 차이는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정리

    같은 금리라면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예금이 매달 나눠 넣는 적금보다 실제 이자가 많다. 다만 애초에 목돈이 없다면 적금은 이자보다 돈을 모으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

    가입 전에는 15.4% 이자소득세와 ISA 비과세 혜택, 1억원으로 늘어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정확한 조건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와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 이자 계산기 · 적금 이자 계산기 · 목표 금액 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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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세후 이자 계산기 쓰는 법

    세후 이자 계산기 쓰는 법

    세후 이자 계산기 쓰는 법

    세후 이자 계산기 쓰는 법은 화면 맨 아래 줄, 즉 이자소득세 15.4%가 빠진 세후 이자에 눈을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월 50만 원·연 4%·12개월 적금을 입력하면 세전 130,000원 가운데 20,020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109,980원이 통장에 찍힌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항목 내용
    일반 과세 세율 15.4%(국세 14, 지방 1.4)
    예금 1,000만 원·연 3.5%·12개월(단리) 세전 350,000원 → 세후 296,100원
    적금 월 50만 원·연 4%·12개월 세전 130,000원 → 세후 109,980원
    ISA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초과분 9.9%)
    예금자보호 한도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합쳐 1억 원

    계산 결과 창은 위에서부터 세전 이자, 원천징수 세금, 세후 이자 순으로 쌓입니다. 두세 상품을 나란히 놓고 고를 때도 맨 아래 숫자끼리만 견주면 판단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예금 계산: 단리와 월복리 결과 비교

    예금 모드에서 비어 있는 칸은 원금, 연이율, 가입 개월 수 세 가지뿐입니다. 광고에 적힌 금리는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서, 그것만으로 만기 수령액을 짐작하면 손에 쥘 돈보다 넉넉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단리라면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로 세전 이자를 얻고, 여기에 0.846(1 − 0.154)을 곱하면 세후 값이 바로 나옵니다. 월복리라면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 1)로 세전 이자를 구한 다음 똑같은 세율로 깎으면 됩니다.

    구분(1,000만 원·연 3.5%·12개월) 단리 월복리
    세전 이자 350,000원 약 355,670원
    세금(15.4%) 53,900원 약 54,773원
    세후 이자 296,100원 약 300,897원

    1년짜리에서는 단리와 월복리의 세후 격차가 5천 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계산기 옵션에서 고른 이자 방식이 약관 문구와 어긋나 있지 않은지가 결과 정확도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금액이나 기간을 몇 차례 바꿔 넣으며 비교해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예금 이자 계산기에서 값만 고쳐 가며 다시 돌려 보면 됩니다.

    적금 계산: 납입 구조가 다르다

    적금 모드는 매달 들어오는 돈을 따로따로 셈하기 때문에 세전 이자 식이 매달 넣는 돈 × 월이율 × n(n+1)/2로 바뀝니다. n 자리에는 총 납입 개월 수를 넣습니다.

    구분 금액
    월 납입액 500,000원
    가입 조건 연 4%·12개월
    12개월 납입 원금 합계 6,000,000원
    세전 이자 130,000원
    세금(15.4%) 20,020원
    세후 이자 109,980원

    원금 600만 원 전부가 1년 내내 굴러가는 게 아니라, 1회차 납입분만 12개월을 채우고 12회차 납입분은 겨우 한 달 머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찍히는 실제 수익률은 상품명 옆 금리의 절반 안팎에 머뭅니다.

    적금 이자 계산기는 월 납입액·금리·기간 세 칸만 채우면 위 식을 알아서 적용하며, 마지막에 15.4%를 떼는 과정은 예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ISA로 넣으면 세후 금액이 달라진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생긴 순수익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긴 몫에만 9.9% 분리과세가 매겨집니다.

    앞의 단리 예금 이자 350,000원이 한도 안이라면, 일반 계좌였다면 떼였을 53,900원이 고스란히 남는 셈입니다. 본인이 서민형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를 열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후 이자 계산기 입력·확인 방법

    1. 상품 설명서를 펴서 예금·적금 구분, 단리·월복리 여부, 연이율, 가입 기간을 메모해 둡니다.
    2. 예금은 원금 칸에, 적금은 월 납입액 칸에 금액을 넣고 연이율과 개월 수를 이어서 채웁니다.
    3. 만기 목표액이 먼저 정해져 있다면 목표 금액 적금 계산기를 열어 달마다 넣어야 할 금액을 거꾸로 구합니다.
    4. 입력한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와, 세율·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안내와 맞춰 본 뒤 결과를 확정합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적금 원금 합계 600만 원에 연 4%를 통째로 곱해 버리면 이자가 실제 값의 두 배 가까이로 튀어 오릅니다. 세금 빠지기 전 금리만 보고 상품 순위를 매기는 습관도 계산기 결과와 어긋나는 흔한 원인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이자와 배당을 더한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사업 소득 등과 합쳐 세금이 매겨집니다. 통장이 여럿이라면 계좌마다 계산기로 뽑은 세전 이자를 한데 더해 이 기준선과 대조해 두세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호받는 금액은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으로 늘었고, 그 전 한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금융회사에 나눠 둔 계좌는 하나로 묶어 따지니, 가입 상품이 보호 대상에 들어가는지 예금보험공사 조회로 점검하세요.

    계산기에 넣을 현재 은행별 금리나 특판, 청년 정책 상품 조건은 자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입력 직전에 금융감독원 공시나 해당 기관 공식 안내에서 그날 수치를 받아 오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이자만 알면 세후 금액을 바로 구할 수 있나요?
    일반 과세 계좌는 세전 이자 × 0.846이면 끝나며, 세전 100만 원은 세후 846,000원이 됩니다.

    Q. ISA는 왜 일반 계좌와 세후 금액이 다른가요?
    순수익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한도 안이면 15.4%를 내지 않고, 넘친 부분에만 9.9%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적금을 예금 계산기로 계산해도 되나요?
    예금 계산기는 모든 돈이 가입 첫날 한꺼번에 들어간 것으로 처리해 적금 이자를 부풀리니, 적금은 적금 전용 계산기로 돌려야 합니다.

    Q. 이자가 많아지면 세율도 올라가나요?
    15.4%는 이자 규모와 관계없이 고정이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계산기에 넣는 값은 원금(적금은 월 납입액)·연이율·기간 세 가지이고, 확인할 값은 결과 창 마지막 줄의 세후 이자 하나입니다. 예시로 든 1,000만 원·연 3.5% 단리 예금은 296,100원, 월 50만 원·연 4% 적금은 109,980원이 세후로 남습니다.

    세금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ISA 비과세 한도를 가장 먼저 대입해 보세요. 연 2,000만 원 종합과세 선과 금융회사별 1억 원 보호 한도까지 같이 점검하면 계산에서 놓치는 항목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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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50만 원 적금 1년 만기 수령액 계산

    월 50만 원 적금 1년 만기 수령액 계산

    월 50만 원 적금 1년 만기 수령액 계산

    월 50만 원 적금을 1년 동안 연 4% 단리로 부으면 만기 수령액은 세후 6,109,980원이다. 낸 원금 600만 원에 세전 이자 130,000원을 더한 뒤 이자소득세 20,020원을 뺀 금액이다.

    항목 내용
    매달 넣는 돈 50만 원 × 12회
    가정 금리 연 4%(단리)
    낸 원금 600만 원
    세전 이자 130,000원
    이자소득세(15.4%) 20,020원
    세후 만기 수령액 6,109,980원

    연 4%인데 이자가 24만 원이 아닌 이유

    600만 원의 4%인 24만 원은 목돈 전체가 12개월 내내 은행에 있을 때만 나오는 값이다. 적금은 매달 50만 원씩 나눠 들어가므로 이 방식으로 세면 이자가 크게 부풀려진다.

    1회차 납입금은 12개월 동안, 2회차는 11개월 동안 이자를 받고 12회차는 단 1개월분만 받는다. 평균 예치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체감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 안팎에 머문다.

    납입 회차별 이자를 합치는 계산식

    단리 정기적금의 총이자는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로 구한다. 12개월이면 12×13÷2 = 78이라서, 한 달 이자에 78배를 하면 된다.

    500,000 × 0.04 ÷ 12 × 78 = 130,000원이며, 원금을 합친 세전 금액은 6,130,000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금리만 3%, 5%로 바꿔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이율 월 납입액 기간 세전 이자 세후 이자
    3% 50만 원 12개월 97,500원 82,485원
    4% 50만 원 12개월 130,000원 109,980원
    5% 50만 원 12개월 162,500원 137,475원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세전 이자는 32,500원씩 늘어난다. 다른 금리나 금액으로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적금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만기에 떼이는 세금과 ISA 비과세 구간

    일반 계좌는 이자 130,000원에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돼 20,020원이 만기 때 미리 빠진다. 이자 109,980원과 원금을 합친 6,109,980원이 계좌로 들어온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순수익 기준으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이 한도를 넘는 순수익에는 9.9% 분리과세가 붙으며, 서민형 자격은 가입할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된다. 신고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살펴본다.

    상품 고르기부터 만기 확인까지 신청·확인 방법

    우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현재 판매 중인 적금의 기본금리와 우대 조건을 나란히 비교한다. 월 납입액별 이자 차이는 아래 표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월 납입액 연이율 세전 이자 세후 이자
    30만 원 4% 78,000원 65,988원
    50만 원 4% 130,000원 109,980원
    70만 원 4% 182,000원 153,972원

    가입 단계에서 자동이체일과 만기 후 처리 방식(재예치 또는 출금)을 미리 정해 둔다. 만기일에는 앱에 표시된 금액을 6,109,980원 같은 계산값과 대조하고, 다르면 해당 금융회사에 이유를 묻는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여기서 쓴 연 4%는 계산 과정을 보여 주려고 둔 가정일 뿐 실제 판매 금리가 아니다. 가입 직전 공시된 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오차가 없다.

    2026년 10월 기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이며,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상향됐다. 같은 금융회사의 여러 상품은 한도를 함께 쓰므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확인한다.

    세전 합계 6,130,000원을 그대로 손에 쥘 돈으로 보는 실수도 잦다. 실제 수령액은 세금 20,020원을 뺀 금액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 4%면 600만 원의 4%인 24만 원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다. 24만 원은 600만 원이 1년 내내 맡겨졌을 때의 값이고, 적금은 회차마다 맡긴 기간이 달라 130,000원이 된다.

    Q. 복리 적금에도 같은 식을 쓰면 되나요?
    이 식은 단리 적금에만 맞는다. 복리 상품은 금융회사가 공시한 계산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Q.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이율은 약관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다. 가입한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에서 해지 시점별 이율을 확인한다.

    Q. ISA에 넣으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순수익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에 이를 때까지만 비과세다. 이를 넘는 순수익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리

    월 50만 원을 연 4%로 12개월 붓는 경우 세전 이자는 130,000원, 세후 이자는 109,980원, 만기 수령액은 6,109,980원이다. 핵심은 12개월일 때 한 달 이자에 곱하는 78이라는 수다.

    가입 전에는 공시 금리로 다시 계산하고, ISA 활용 여부와 금융회사별 1억 원 보호 한도도 함께 따져 본다.

    직접 계산해 보기: 적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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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1000만 원 예금 1년 이자, 세후로 얼마일까

    1000만 원 예금 1년 이자, 세후로 얼마일까

    1000만 원 예금 1년 이자, 세후로 얼마일까

    1000만 원을 연 3.5% 단리 예금에 1년 맡기면 세후 이자는 296,100원이다. 세전 이자 35만 원에서 15.4%에 해당하는 53,900원이 빠지고, 월복리 상품이라면 손에 남는 돈이 약 300,897원으로 조금 늘어난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계산 조건 원금 1,000만 원 · 연 3.5% · 12개월
    단리 세전 → 세후 350,000원 → 296,100원
    월복리 세전 → 세후 약 355,670원 → 약 300,897원
    원천징수 세율 15.4%(14%+1.4%)
    ISA 비과세 한도(순수익) 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예금자보호 한도 금융회사별 원금+이자 1억 원(2025년 9월 1일부터)

    표시 금리 3.5%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

    상품 설명서의 연 3.5%는 세금을 반영하기 전 숫자다. 이자가 지급되는 순간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먼저 원천징수된다.

    이자 산출 방식은 크게 단리와 월복리로 나뉜다. 단리는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로 끝나지만, 월복리는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 1)로 매달 불어난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다.

    단리와 월복리의 세후 금액 비교

    단리라면 10,000,000 × 0.035 × 12 ÷ 12 = 350,000원이 세전 이자다. 여기서 53,900원이 공제되어 실수령 이자는 296,100원이 된다.

    월복리는 10,000,000 × ((1 + 0.035 ÷ 12)^12 − 1)로 세전 약 355,670원이 나온다. 세금 약 54,773원을 제외하면 세후 이자는 약 300,897원이다.

    계산 방식 세전 이자 원천징수 15.4% 세후 이자
    단리 350,000원 53,900원 296,100원
    월복리 약 355,670원 약 54,773원 약 300,897원
    월복리 − 단리 약 5,670원 약 872원 약 4,789원

    1년 만기에서 두 방식의 세후 차이는 약 4,789원에 그친다. 원금이나 기간을 바꿔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예금 이자 계산기에 값을 넣어 세전·세후를 함께 보면 된다.

    ISA 계좌에 넣으면 세금 계산법이 달라진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정산한 순수익에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이자가 나올 때마다 15.4%를 떼는 일반 계좌와 과세 시점이 다르다.

    ISA 유형 비과세 순수익 한도 한도 초과분 세율
    일반형 200만 원 9.9% 분리과세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9.9% 분리과세

    이번 예금의 이자 35만 원은 일반형 한도 200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계좌 전체 순수익이 한도 안이면 일반 계좌였다면 냈을 53,900원을 내지 않는다.

    신청·확인 방법: 공시 금리, ISA 자격, 보호 대상

    은행별 현재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금액과 기간을 지정해 한꺼번에 견줄 수 있다. 우대 조건이나 특판은 자주 바뀌므로 가입하는 날의 공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서민형·농어민형 ISA는 자격 요건이 따로 있어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인지는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안내에서 조회한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연 2,000만 원 선과 1억 원 한도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묶여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한 은행이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금융소득의 총합이다.

    예금 하나의 연 이자 35만 원은 이 기준과 거리가 멀다. 다만 목돈을 여러 상품에 분산했다면 연말에 이자와 배당을 직접 합산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기준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이고,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에서 상향됐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도 보호 총액은 1억 원을 넘지 못한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나 신고 절차가 불분명하면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후 이자를 빠르게 어림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 과세 계좌라면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된다. 350,000원 × 0.846 = 296,100원으로 맞아떨어진다.

    Q. 1년 상품이면 월복리를 우선 골라야 하나요?
    표시 금리가 같다면 월복리가 약간 유리하지만 세후 차이는 약 4,789원이다. 상품끼리의 금리 차이가 결과에 더 크게 작용한다.

    Q. ISA에서 받은 이자에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순수익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를 넘는 부분에만 9.9% 분리과세가 붙는다.

    Q. 1,000만 원을 한 금융회사에 맡기면 보호되나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도 1억 원에 훨씬 못 미쳐 한도 안에 있다. 그래도 해당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는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따로 확인한다.

    정리

    연 3.5%로 1,000만 원을 1년 예치하면 세후 이자는 단리 296,100원, 월복리 약 300,897원이다. 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ISA 비과세 한도를 살피고, 금융소득이 큰 편이라면 연 2,000만 원 선을 점검한다.

    맡기는 금액이 커질수록 금융회사별 1억 원 보호 한도를 의식해 분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입 직전에 공시 금리와 보호 대상 여부를 다시 대조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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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예금 만기 자동 재예치,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될까

    예금 만기 자동 재예치,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될까

    예금 만기 자동 재예치,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될까

    예금 만기 자동 재예치를 걸어 두면 만기일에 기존 계약이 닫히고 새 계약이 열리므로, 이자 계산은 그날 들어간 원금과 그날의 금리를 바탕으로 0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새 회차 금리와 이자 편입 여부는 상품마다 제각각이라, 만기가 다가오면 내 계좌의 만기 처리 조건부터 열어 봐야 합니다.

    항목 내용
    계산 단위 재예치 회차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산
    1년 단리 예시 1,000만 원 · 연 3.5% · 12개월 → 350,000원
    1년 월복리 예시 같은 조건 → 약 355,670원
    원금+이자 재예치 2년 차 세후 10,296,100원을 단리로 → 약 360,363원
    이자소득세 소득세 14%·지방 1.4%
    예금자보호 한도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이자 1억 원

    재예치 회차는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

    만기일이 지나도 고객이 아무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은행이 같은 상품 조건으로 계약을 한 번 더 만들어 주는 장치가 자동 재예치입니다. 돈을 찾으러 가지 못한 사이 잔액이 금리 낮은 수시입출금 계좌로 빠져 쉬는 일을 막아 준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회차가 쌓여 긴 만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개월 상품이 세 번 돌았다면 36개월짜리 예금 하나가 아니라, 12개월짜리 정산이 따로따로 세 번 끝난 셈입니다.

    다음 회차에 원금만 실을지, 받은 이자까지 함께 실을지는 가입할 때 고른 옵션과 약관 문구가 좌우합니다. 몇 번까지 자동으로 돌아가는지, 옵션을 언제까지 바꿀 수 있는지도 상품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새 회차에 붙는 금리는 처음 가입했던 날의 숫자가 아니라 재예치가 이뤄지는 날 은행이 고시한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사이 기준금리 흐름이 꺾였다면 같은 원금이어도 다음 회차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차 하나의 이자를 구하는 식

    회차 한 번만 놓고 보면 계산식은 평범한 정기예금과 똑같습니다. 단리 상품은 원금 × 이율 × 기간(년), 월복리 상품은 P × ((1 + 연이율/12)^n − 1)을 씁니다.

    공식은 고정이고, 회차가 바뀔 때 움직이는 것은 식에 넣는 원금 칸입니다. 원금만 재예치하면 그 칸에 늘 같은 숫자가 들어가고, 이자까지 재예치하면 앞 회차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이자만큼 숫자가 불어납니다.

    이자를 다시 태울 때마다 다음 회차에서 이자를 낳는 바탕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회차 안은 단리로 셈해도, 회차와 회차 사이에서는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복리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1,000만 원을 2년 굴린 계산 예시

    1,000만 원을 연 3.5% 단리, 12개월로 맡기면 첫 회차 이자는 1,000만 원 × 3.5% × 12 ÷ 12로 35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계산하면 약 355,670원이 되어 단리보다 조금 앞섭니다.

    단리 이자 35만 원에서 15.4%인 53,900원이 원천징수되면 손에 남는 원리금은 10,296,100원입니다. 이 돈을 통째로 같은 금리에 다시 맡기면 2년 차 이자는 10,296,100원 × 3.5% × 12 ÷ 12로 약 360,363원이 됩니다.

    반대로 이자는 빼서 쓰고 1,000만 원만 다시 넣었다면, 2년 차에도 이자는 1년 차와 똑같이 35만 원에 머뭅니다.

    구분 기준 원금 연이율 기간 이자(세전)
    1년 차 단리 1,000만 원 3.5% 12개월 350,000원
    1년 차 월복리 1,000만 원 3.5% 12개월 약 355,670원
    2년 차 단리(원금+세후 이자 재예치) 10,296,100원 3.5% 12개월 약 360,363원

    출발 금액이 똑같아도 무엇을 다시 맡기느냐에 따라 2년 차 세전 이자는 아래처럼 벌어집니다.

    재예치 방식 1년 차 이자 2년 차 기준 원금 2년 차 이자
    원금만 재예치(단리 3.5%) 350,000원 1,000만 원 350,000원
    원금+세후 이자 재예치(단리 3.5%) 350,000원 10,296,100원 약 360,363원

    내 예치금과 돌릴 횟수를 넣어 회차별 세전·세후 금액을 바로 뽑아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예금 이자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재예치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처음 받았던 금리가 다음 회차에도 그대로 따라온다고 여기고 만기를 무심코 흘려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만기 전에 새 회차에 붙을 금리를 직접 보고, 다른 금융회사 조건이 낫다면 갈아타는 쪽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과세 계좌라면 세금은 마지막에 몰아서 떼는 것이 아니라 회차가 끝날 때마다 그 회차 이자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제한 금액으로 계획을 세워야 통장 잔액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몇 차례 재예치로 원리금이 커졌다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선을 넘어섰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이 선은 금융회사 한 곳당 1인 기준 원금과 이자를 더해 1억 원이며, 예금보험공사가 기준을 공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 해 이자와 배당을 더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때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예금 계좌가 여럿이라면 국세청 안내를 보고 연간 합계가 어디쯤인지 미리 가늠해 두세요.

    재예치 설정 신청·확인 방법

    우선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해당 예금의 계좌 상세로 들어가 만기 처리 방식이 자동 재예치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같은 화면이나 약관에서 원금 단독 재예치인지, 원리금 재예치인지도 함께 짚어 둡니다.

    만기를 몇 주 앞두고는 새 회차 예상 금리를 확인해 다른 상품과 견줘 봅니다. 여러 금융회사 예금을 한 화면에서 나란히 보려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가 편합니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기 전에 자동 재예치를 풀거나 만기 해지를 예약합니다. 옵션 변경이 막히는 날짜는 상품마다 달라서 고객센터나 지점에 미리 물어 적어 두면 놓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예치를 해도 처음 가입할 때 금리를 계속 받나요?
    보통은 재예치되는 날 고시된 금리로 바뀝니다. 실제로 몇 퍼센트가 붙을지는 가입한 금융회사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자가 저절로 다음 회차 원금에 들어가나요?
    상품과 선택한 옵션에 따라 원금만 넘어가기도 하고 이자까지 함께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인지는 계좌 상세 화면이나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Q. 세금은 언제 빠지나요?
    일반 과세 계좌라면 보통 각 회차가 만기를 맞을 때 그 회차에서 생긴 이자에 대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좌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Q. 재예치된 예금도 보호 대상인가요?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라면 재예치 뒤에도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 대상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확인하고, 회차를 거듭하며 잔액이 늘었다면 이 금액을 넘기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정리

    자동 재예치는 만기 때마다 계약을 새로 짜고, 그 순간의 원금과 금리로 이자를 다시 셈하는 방식입니다. 1,000만 원·연 3.5% 단리 기준으로 세후 이자까지 함께 맡기면 2년 차 세전 이자가 35만 원에서 약 360,363원으로 올라갑니다.

    새 금리와 이자 편입 방식은 금융회사 공지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로, 보호 한도는 예금보험공사로, 과세 기준은 국세청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만기 전에 이 네 곳을 한 번씩 둘러보면 재예치 과정에서 새는 이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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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 소득세법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예금 이자 계산법, 단리와 복리 차이 한 번에

    예금 이자 계산법, 단리와 복리 차이 한 번에

    예금 이자 계산법, 단리와 복리 차이 한 번에

    예금 이자 계산법은 단리냐 복리냐에 따라 이자의 바탕이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리는 처음 맡긴 원금만 기준으로 삼고, 복리는 쌓인 이자까지 기준에 넣습니다.

    항목 내용
    단리(1,000만 원·연 3.5%·12개월) 35만 원
    월복리(같은 조건) 약 355,670원
    정기적금(월 50만 원·연 4%·12개월) 130,000원
    일반 이자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한도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

    같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복리는 매달 불어난 합계에 다시 이율을 곱합니다. 이 반복이 만기 수령액의 차이를 만듭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가 붙는 기준이 다르다

    단리 예금에서 이율을 곱하는 대상은 만기까지 처음 넣은 금액 하나뿐입니다. 덕분에 매달 생기는 이자도 늘 같은 크기입니다.

    월복리 예금은 한 달 이자가 원금에 얹힌 다음 달부터 그 합계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맡기는 기간이 길수록 단리와의 격차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공식으로 옮기면 단리 이자는 원금 × 금리 × 개월/12이고, 월복리 이자는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 1)입니다.

    1,000만 원으로 두 공식을 직접 대입해 보기

    원금 1,000만 원, 연 3.5%, 12개월을 단리 공식에 넣으면 1,000만 원 × 0.035 × 12 ÷ 12 = 35만 원이 됩니다. 월복리 공식에 같은 값을 넣으면 약 355,670원입니다.

    1년 동안의 두 금액 차이는 5천 원대에 머뭅니다. 이 정도 기간에서는 복리 여부보다 어느 금리를 적용받느냐가 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식 원금 연이율 기간 세전 이자
    단리 1,000만 원 3.5% 12개월 350,000원
    월복리 1,000만 원 3.5% 12개월 약 355,670원

    세금과 예금자보호까지 넣은 실수령 계산

    손에 쥐는 돈은 세금을 제한 이자입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이자 13만 원이라면 세금은 20,020원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는 순수익 기준으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이고, 서민형에 해당하는지는 금융회사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쳐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국세청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 합계 1억 원으로, 그전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보호 대상 상품의 범위는 예금보험공사 공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확인 방법: 내 이자를 계산하는 순서

    우선 상품설명서에서 이자 방식이 단리인지 월복리인지 살펴봅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로 만기와 조건이 같은 상품을 나란히 놓고 금리를 견주어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 사이트의 예금 이자 계산기에 원금, 연이율, 개월 수를 입력하면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가 함께 나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적금의 표시 금리를 예금 금리와 같은 감각으로 읽으면 기대 이자를 부풀려 잡기 쉽습니다. 정기적금(단리) 이자는 월납입 × r/12 × n(n+1)/2로 계산합니다.

    12개월 치 이자를 온전히 받는 돈은 첫 달 납입분뿐이고, 늦게 넣은 돈일수록 이자 붙는 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 안팎이며, 아래 표의 연 4% 적금도 세전 이자는 130,000원입니다.

    상품 월 납입액 연이율 기간 세전 이자
    정기적금(단리) 50만 원 4% 12개월 130,000원

    적금의 만기 이자는 적금 이자 계산기로, 목표 금액에서 월 납입액을 거꾸로 구할 때는 목표 금액 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같은 은행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계좌별로 보호 한도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있는 보호 대상 예금을 모두 합쳐 1억 원까지만 보호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리 상품은 단리 상품보다 언제나 유리한가요?
    금리와 기간이 같다면 일반적으로 복리 이자가 단리 이자 이상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다르면 단리 상품이 더 많이 줄 수 있으니, 먼저 적용 금리를 같은 조건으로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Q. 만기가 1년이면 복리 효과는 큰 편인가요?
    1,000만 원·연 3.5% 기준으로 단리 35만 원, 월복리 약 355,670원이어서 격차는 작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Q.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대개는 은행이 지급할 때 15.4%를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Q. 두 은행에 나눠 넣으면 보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호 대상 상품이라면 금융회사가 다를 경우 회사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각각 보호받습니다.

    정리

    단리는 맡긴 원금에만 이율을 곱하고, 월복리는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만기 1년 예금에서는 둘의 이자 차이가 5천 원대에 그칩니다.

    적금은 뒤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 기간이 짧아 표시 금리보다 실제 수익이 낮습니다. 받을 돈을 어림할 때는 15.4% 세금과 금융회사별 1억 원 보호 한도도 함께 고려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 이자 계산기 · 적금 이자 계산기 · 목표 금액 적금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적금 이자 계산법, 표시 금리의 절반만 받는 이유

    적금 이자 계산법, 표시 금리의 절반만 받는 이유

    적금 이자 계산법, 표시 금리의 절반만 받는 이유

    적금 이자 계산법을 알면 연 4% 상품에 월 50만 원씩 1년을 넣어도 세전 이자가 130,000원에 그치는 이유가 보입니다. 표시 금리의 절반 남짓만 받는 까닭은 회차마다 돈이 통장에 머무는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단리 정기적금 공식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
    월 50만 원·연 4%·12개월 세전 이자 130,000원
    세후 수령액(15.4% 원천징수) 109,980원(세금 20,020원)
    같은 600만 원을 예금했을 때와 비교 약 54% 수준
    예금자보호 한도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1억 원(2025.9.1부터)

    적금 이자 계산법, 공식에 숫자 넣어 보기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예금과 달리 적금은 열두 번에 걸쳐 돈이 들어갑니다. 1월에 넣은 돈과 12월에 넣은 돈이 이자를 받는 기간은 열한 달이나 차이 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단리 상품은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로 이자를 구합니다. n은 총 납입 개월 수이고, 12개월이면 n(n+1) ÷ 2가 78이 되는데 이는 12+11+…+1을 한꺼번에 더한 값입니다.

    월 50만 원·연 4%를 대입하면 500,000 × 0.04 ÷ 12 × 78 = 130,000원입니다. 반면 600만 원을 첫날 예금에 넣었다면 6,000,000 × 0.04 × 12 ÷ 12 = 240,000원이 붙습니다.

    구분 돈 넣는 방식 연이율 기간 세전 이자
    정기적금(단리) 월 50만 원 × 12회 4% 12개월 130,000원
    정기예금(단리) 600만 원 일시 예치 4% 12개월 240,000원

    낸 원금 합계도 금리도 똑같은데 받는 이자는 11만 원이 벌어집니다. 본인 납입액과 금리로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적금 이자 계산기에 세 가지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표시 금리의 절반만 받는 이유

    연 4%라는 숫자는 돈이 1년을 꽉 채워 머물렀을 때를 가정한 비율입니다. 적금에서 그 조건을 채우는 건 맨 처음 낸 50만 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차 이자 붙는 기간 1년 대비
    1회차 12개월 100%
    6회차 7개월 58%
    12회차 1개월 8%
    12회 평균 6.5개월 약 54%

    회차별 기간을 평균 내면 6.5개월로, 전체 원금이 반년 조금 넘게 굴러간 것과 같습니다. 체감 수익률이 표시 금리의 반 정도로 떨어지는 원인이 바로 이 평균값입니다.

    다만 이 구조가 적금을 나쁜 상품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모아 둔 목돈이 없는 사람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저축 습관을 들이는 데에는 여전히 알맞습니다.

    세후 수령액과 ISA로 세금 줄이기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지급 시점에 미리 빠집니다. 세전 130,000원이라면 20,020원이 공제되어 실제 입금액은 109,980원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순수익 기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한도를 넘긴 부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서민형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를 열 금융회사 안내로 판단합니다.

    한 해 이자와 배당을 더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합산 방식과 신고 시기는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착각은 납입 총액에 표시 금리를 통째로 곱해 만기 이자를 잡아 두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세운 저축 계획은 실제 입금액이 예상의 절반 수준이라 틀어지기 쉽습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것도 손해가 큽니다. 대개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붙으니 가입 전에 상품 설명서에서 해당 이율을 살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입니다. 한 회사에 여러 상품을 가입했다면 전부 더해 이 금액까지만 보호되므로, 보호 대상 여부는 가입한 곳에서 확인합니다.

    신청·확인 방법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은행 적금 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하려는 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상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특판 조건이나 우대 금리 요건은 공시 화면과 금융회사 공식 안내를 함께 보는 게 확실합니다.

    상품을 정했다면 해당 금융회사 앱이나 창구에서 가입하면 되고, 납입 기간에는 계좌 상세 화면에서 누적 원금과 예상 만기 이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일을 급여일 바로 다음 날로 잡으면 납입을 놓치는 달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 4% 상품인데 실제 이자는 왜 4%에 못 미치나요?
    뒤쪽 회차일수록 돈이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12회 평균 보유 기간이 6.5개월이라 표시 금리의 약 54% 수준에 그칩니다.

    Q. 세전 이자가 13만 원이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인가요?
    15.4% 원천징수액 20,020원을 빼면 109,980원이 입금됩니다. ISA 안에서 운용했다면 비과세 한도 안의 이자는 세금 없이 받습니다.

    Q. 같은 은행 적금 세 개는 각각 1억 원씩 보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합계 1억 원이어서 한 회사 상품은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Q. 월복리 적금도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복리 상품은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생겨 단리 공식과 값이 달라집니다. 이자 적용 방식은 상품별로 다르니 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정리

    단리 정기적금 이자는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이며, 회차별 평균 보유 기간이 6.5개월이라 표시 금리로 단순 계산한 값의 절반 정도만 나옵니다. 15.4% 세금과 ISA 비과세 한도, 금융회사별 1억 원 보호 한도까지 함께 확인하면 만기 수령액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적금 이자 계산기

    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작성·검수: 예적금이자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